2021년 이전에는 백반증이 안면장애 기준에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안면장애 기준에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색소침착’을 주로 피부색이 짙어지는 과다색소침착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백반증은 멜라닌세포가 소실돼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얼굴에 광범위한 백반증이 있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